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집행할『목포항 대불부두 상부보강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