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거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역명 - 북부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 남부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 구조물과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 화천출장소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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