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국제업무단지내 E-4부지내 호텔 건립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2 월 16 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