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거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역명 - 영서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 - 영동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 - 영서ㆍ영동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 책임감리용역 - 북부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
붙임: 1.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2009년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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