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부산광역시 생활쓰레기 줄이기 영상홍보물(TV CF)" 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