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5조, 「동법 시행령」제5조, 「동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2단계)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