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동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2단계) 축조공사 기초자료조사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