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9- 16 호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 리청에서 시행할 『포항항 등 안벽 정밀점검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명 : 포항항 등 안벽 정밀점검용역 나. 용역목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대상시설물 및 기타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함으로 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라. 용 역 비 : 3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 내용 : 정밀점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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