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에서 시행할 용역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