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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음식 및 교통분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9/02/24 (화)
파일 우수관광홈페이지- 공고문.hwp
우수관광사업체제안요청서.hwp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9 - 231호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 및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09년 2월 20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




2. 공모분야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업체

-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업으로 하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등록된 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음식분야>

가. 한식, 향토음식

나. 중식. 분식

다. 일식, 횟집, 경양식

<교통분야>

가. 시내․외버스

나. 회사택시

다. 개인택시

라. 전세버스

마. 렌트카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09년 2월 20일 ~2009년 3월 2일 18:00시까지

※ 3월 이후 공모일정은 추후 공고함.

- 응모방법

신청서 1부 제출

※ 신청서는 도청 홈페이지(제주넷) www.jeju.go.kr "알림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그
밖에 관련협회 등 기관에서도 배포.

- 신청서 제출방법

우편 혹은 팩스

○ 주소 : 우편번호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 팩스 : 064-710-3319

○ 문의전화 : 064-710-3313 (담당자 이상헌)




4.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종합평가는 음식분야 및 교통분야 종류별로 각각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 음식분야 : 서비스,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등

○ 교통분야 : 안전관리, 보유시설 및 장비상태, 종업원의 친절도 등




5. 지원내용

- 지원업소 : 정해진 업소의 수는 없으며, 평가에 의해 결정

※ 응모업소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 도지사 표창

○ 홍보지원금 50만원(업소당)

○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방송 홍보

○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도 관광정보지, 유인물 등에 별도 기재

○ 도 우수업체 인증로고 사용

○ 도 우수업체 인증패 업소 게첨

○ 업소 홈페이지 무료 제작 추천

○ 도 각종 기금 이용 우대

○ 베스트 맛집 등 업종별 지도제작 배포 등

※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앞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업소는 개선을 통하여 재신청(3개월 후)하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음.




6. 시상 및 발표 : 2009. 3

- 수시 공모 및 평가를 거쳐 매월 시상을 원칙으로 함.



7.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과다 송객수수료를 수수한 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은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의 업체로 한다.

-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진흥법에 적용받는 시설의 음식점은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3 담당자 이상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