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9 - 231호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 및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09년 2월 20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
2. 공모분야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업체
-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업으로 하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등록된 업 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음식분야>
가. 한식, 향토음식
나. 중식. 분식
다. 일식, 횟집, 경양식
<교통분야>
가. 시내․외버스
나. 회사택시
다. 개인택시
라. 전세버스
마. 렌트카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09년 2월 20일 ~2009년 3월 2일 18:00시까지
※ 3월 이후 공모일정은 추후 공고함.
- 응모방법
신청서 1부 제출
※ 신청서는 도청 홈페이지(제주넷) www.jeju.go.kr "알림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그 밖에 관련협회 등 기관에서도 배포.
- 신청서 제출방법
우편 혹은 팩스
○ 주소 : 우편번호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 팩스 : 064-710-3319
○ 문의전화 : 064-710-3313 (담당자 이상헌)
4.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종합평가는 음식분야 및 교통분야 종류별로 각각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 음식분야 : 서비스,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등
○ 교통분야 : 안전관리, 보유시설 및 장비상태, 종업원의 친절도 등
5. 지원내용
- 지원업소 : 정해진 업소의 수는 없으며, 평가에 의해 결정
※ 응모업소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 도지사 표창
○ 홍보지원금 50만원(업소당)
○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방송 홍보
○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도 관광정보지, 유인물 등에 별도 기재
○ 도 우수업체 인증로고 사용
○ 도 우수업체 인증패 업소 게첨
○ 업소 홈페이지 무료 제작 추천
○ 도 각종 기금 이용 우대
○ 베스트 맛집 등 업종별 지도제작 배포 등
※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앞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업소는 개선을 통하여 재신청(3개월 후)하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음.
6. 시상 및 발표 : 2009. 3
- 수시 공모 및 평가를 거쳐 매월 시상을 원칙으로 함.
7.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과다 송객수수료를 수수한 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은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의 업체로 한다.
-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진흥법에 적용받는 시설의 음식점은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3 담당자 이상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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