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9 - 19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동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울릉도 신항만(사동항) 개발사 업 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2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울릉도 신항만(사동항) 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위 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육상 및 전면해상 일원 다. 용역목적 ○ “울릉도 신항만(사동항) 개발사업” 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계획에 의거하 여 사업장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코자 함. 라. 용 역 비 : 221,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의 내용 : 환경영향조사 1식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동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울릉도 신항만(사동항) 개발사 업 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2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울릉도 신항만(사동항) 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위 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육상 및 전면해상 일원 다. 용역목적 ○ “울릉도 신항만(사동항) 개발사업” 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계획에 의거하 여 사업장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코자 함. 라. 용 역 비 : 221,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의 내용 : 환경영향조사 1식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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