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 - 5호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내 황금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시행자(우선협 상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2. 2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황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960번지 일원 다. 면 적 : 2.59㎢ 라. 사업기간 : 2009 ~ 2013년 마. 추정사업비 : 4,100억원 바. 유치업종 : 조립금속, 전기전자 등 컨테이너 화물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등(단, 조선 소는 제외) 2. 참가자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3호,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 정에 적합한 자로서 공모지침에 의한 자격 및 조건에 적합한자 나. 세부참가 자격요건은 사업계획제안서 공모지침 참조
3. 사업 설명회 가. 일 시 : 2009. 3. 17(14시) 나. 장 소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2층 회의실) 4. 사업계획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9. 5. 26. 18:00까지 나. 제출부수 사업계획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본 사본 제Ⅰ권 사업계획제안서(CD포함) 100쪽 이내 1부 20부 제Ⅱ권 제안공모 참여 신청서 지정 서식 (미 지정시 임의서식) 1부 20부 부속서류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별권제출 1부 5부
다. 제출장소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방문접수) 라. 작성방법 : 사업계획제안서 공모지침에 의함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게재 6. 기 타 가. 사업 신청자격 및 조건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지침에 의함 나. 공모지침 등 자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함(http://www.gfez.go.kr) 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신청자 부담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안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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