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평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군관리계획결정(변경)및 실시설계용역 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