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2009년도 시행계획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