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고창군에서 시행할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