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할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수정공고)위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정정공고 내용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