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20호(2009.03.05)로 공고한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중 전체 감리용역비가 일부 변경되어 이를 알려드리며 자기평가서 작성방법 중 참여감리원 경력산정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