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09-321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로(경인운하구간)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