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및동업시행령제37조,제38조,동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임실군에서 시행할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3. 24 임실군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