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할 『울산국가산업단지(용연~청량IC)연결도로 개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