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1-1단계)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