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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9/04/10 (금)
파일 공고문.hwp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hwp
양곡 촉진계획 과업지시서.hwp
내용

김포시 공고 제2009 - 44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김
포시 양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김 포 시 장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김포 양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나. 시행기관:김포시
다. 용역개요
◦ 위 치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
◦ 면 적 :386,700㎡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594,707천원 (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간)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지식경제부
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소음진동)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보유
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
며, 경기도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
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함)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2009.4. 22(수) 09:00 ~ 18:00
2) 제출부수: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3) 등록 및 제출장소: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뉴타운건설담당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심사결과 상위 5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정을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소지)이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다
음의 서류를 지참,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②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③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 1부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
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제 ․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뉴타운건설담당(☎031-980-259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