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시행하는『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A1 건립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과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