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09-55호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2009. 4. 16전주국도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