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평창군 항공사진촬영 및 정사영상지도제작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04.16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