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영종~강화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5월 8일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