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05.11 임실군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