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