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발주예정인 고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의 집행계획 및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