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감리회사선정을 위하여 사없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