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2009지방도 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용역 관련 담당자 : 도로과 신형삼(063. 280-4393) 2009. 6. 4. 전 라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