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동법 시행령」제38조, 「동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항 어선정박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