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할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사업의 수행업체를 선정하기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