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공동브랜드 CF제작 및 홍보」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06.17 임실군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