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1. 용 역 명 :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 기 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