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09-48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