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일 서울청 홈페이지에 기재한 한강살리기 하천환경정비공사[1,2,5,9공구] 설계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수정사항 : 평가기준 수정 * 업무중첩도 평가 당초 : 사업책임기술자 및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자 변경 : 사업책임기술자(수자원) 및 토질및기초분야 책임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