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전지방국토관리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시행계획인 하천대장(지형도)작성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