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영향평가용역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