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09- 1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신진도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 외 2건의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