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할 국도사업 사후평가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