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임실하수처리시설확장 및 지사.운암소규모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