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177(2009.07.21.)호로 공고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설계감리용역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을 변경 공고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변경내용 없음.- 변경내용 : 참여기술자는 1개의 용역에만 참여하여야 함.(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