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