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외 4건』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07.29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