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집행계획과 위탁기관(업체)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