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북부소방서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 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