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영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수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과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8. 26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