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7일자로 등록공고된 업체에 대하여문제지 인쇄·포장 및 배송과정에 강화된 보안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미 등록된 지명경쟁업체 등록은 이를 취소하고 재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