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시행계획인 한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한강 살리기 3공구(여주1지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3건)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